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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 설립근거 -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관리자 2021. 02. 20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목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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